반응형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2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우선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모든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업권이나 상황에서 해당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세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원칙, 안전성 확보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특별법의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참고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 글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2024. 12. 15.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총칙 : 정보보안담당자가 알아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규 회사마다 보호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고, 정보보안담당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자산을 분류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통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설계도, 문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안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보보안담당자라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내용 정리개인정보보호법을 볼때 [ 제1장 총칙 ]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소위 액기스 내용들이 있으므로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제1조...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